2008년10월26일 4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.
-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.
- ③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.
- ④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.
-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,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비진의표시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.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것으로,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비진의표시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.